안녕하세요~
부동산 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.
오늘은 24년부터 적용되는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.
■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
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(10년 통산)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(입양신고일 포함)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입니다.
1. 혼인 증여재산공제
증여자 : 직계존속
공제한도 : 1억원
증여일 : 혼인신고일 이전 2년 +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(총 4년)
증여재산 :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2. 출산 증여재산공제
증여자 : 직계존속
공제한도 : 1억원
증여일 : 자녀의 출생일(입양신고일)로부터 2년 이내
5천만원의 일반 증여재산공제 포함 시 총 1억 5천만원이 증여세 없이 수증 가능하며, 혼인으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총 3억원의 증여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■ 사후관리
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,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1. 반환특례
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단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
2.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
①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(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거주자)
증여일로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한 경우
② 혼인 후 증여받은 거주자(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)
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
감사합니다^^